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가능하며 전국 약 670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절차이며,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제도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2025년 8월 기준 등록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세 이상 인구의 약 6.8퍼센트가 이미 자신의 마지막 의료 결정을 스스로 준비해 둔 셈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자격 조건은 단순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물 역시 신분증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 비용 | 전액 무료 |
| 방문 방식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
주의할 점은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은 정식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방문 전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과 절차
전체 과정은 상담과 작성, 등록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기관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을 거쳐 제도의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본인이 직접 서식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방문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보통 30분 안팎 소요되며, 작성 후 약 15일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의 의향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을 다시 찾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효력 발생 조건과 알아둘 사항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두 명 이상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 완화 치료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2026년 11월 12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를 둘러싼 세부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중단 관련 최신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면 모든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되더라도 통증을 줄이는 의료행위와 영양, 수분,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받지 않는 것일 뿐, 환자를 위한 돌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 사실이 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 절차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작성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마무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의 표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가까운 등록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준비가 됩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고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아래 정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